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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계 등록원부 및 등록증 발급
작성자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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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615

개요

  • 등본 : 갑.을부, 초본 : 갑부
  • 등록증 : 사용본거지 관할 관청만 발급가능

관련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소요비용

수수료 : 수입증지 500원(타 관청 1,500원)

구비서류

  • 건설기계등록원부 신청서
  • 건설기계등록증 - 신분증, 위임장 (본인이 아닐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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