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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도난의 경우는 2월 이내, 수출의 경우는 수출전)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 됩니다.
수수료 : 수입증지 1,000원 등록세 : 12,000원
구비서류, 추가서류(신청기한)으로 구분되는 표
[아래 각 사유에 해당하는 말소증명서류]
수출확인서류(차대일련번호 및 등록번호 기재된 것)
폐기업자가 발행한 폐기인수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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