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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계 이전 등록
작성자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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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79

개 요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위반시 처분기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0일 이내 2만원, 30일 초과한 경우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최고 20만원)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소요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 1,000원 수입인지 3,000원(양도증명서)
  • 세 금 : 취등록세 안내 참조


구비서류


구비서류

단순전입 및 이전전입에 따른 구비서류와 추가사항에 대해 설명한 표

구분 구 비 서 류 추 가 사 항
단 순 전 입
(사용본거지변경)
  • 사용본거지 근거서류
    • 개 인 : 주민등록등본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 인 : 법인등기부등본
  • 건설기계등록(검사)증
  • 대여회사인감증명서(영업용에 한함)
  • 보험가입증명서류
    (보험가입대상건설기계에 한함)
    • 자가용:책임보험가입
    • 영업용:책임 및 임의보험가입
      ※보험가입대상 건설기계(6개종)
    • 타이어식굴삭기
    • 타이어식 기중기
    • 덤프트럭
    • 콘크리트믹서
    • 콘크리트덤프(트럭적재식)
    • 아스팔트살포기( " )
      ※ 등록시 등록번호표(봉인) 반납
이 전 전 입
(소유권변경 및 사용본거지변경)
  • 양수자 구비서류
    • 사용본거지근거서류(상기참조)
    • 소속대여사 인감증명서(영업용에 한함)
  • 양도자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사업자에 한함)
    • 양도증명서
    • 양도자인감증명서
    • 건설기계등록(검사)증
    • 구소속대여사 인감증명서(영업용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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