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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게차 구조변경 신청 절차_출처 중경산업기계
작성자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9-05-16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1369

구조변경범위 구조변경불가사항
원동기의 형식 변경
전동장치의 형식변경
제동장치의 형식변경
주행장치의 형식변경
유압장치의 형식변경
조종장치의 형식변경
작업장치의 형식변경
  (다만, 가공작업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작업장치를 선택부착하는
   경우는 제외)
건설기계의 길이ㆍ너비ㆍ높이 등의변경
수상작업용 건설기계의 선체의 형식 변경
건설기계의 기종변경
육상작업용 건설기계의 규격 증가
적재함의 용량증가
등록된 차대의 변경
변경전보다 성능 또는 보안상의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변경
구분 내용
사유 건설기계의 주요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한 때
근거법규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수수료 1량에 대하여 : 55,000원
서류제출기관 건설기계검사소
신청기한 구조변경 또는 개조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구비서류 건설기계 구조변경 검사 신청서
변경전ㆍ후의 주요제원 대비표
변경전ㆍ후의 건설기계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변경한 부분의 도면
건설기계 검사증 사본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같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 발행한
   안전도 검사증명서(수상용 건설기계에 한한다)
출장검사 건설기계는 소재지 약도
건설기계 구조변경 사실증명서(제작자 또는 정비업자 발행)
벌 칙 구조변경검사 미필자 : 1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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